2023.10.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가 즉시 소방관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 곳에는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긴급 상황 시 우선 신고권 부여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목격했을 때, 생명이나 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상급자 보고보다 소방관서(119)에 먼저 신고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의2(산업재해 발생 신고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목격하고 긴급한 상황이라 판단할 경우 소방관서에 먼저 신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 사업장에는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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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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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와 관련된 시설, 원재료, 가스 등에 의해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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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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