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폭염ㆍ혹한 등 기상여건이나 고열작업으로 생기는 건강장해도 사업주가 예방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으로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폭염ㆍ혹한 등 기상여건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조치 명시
사업주가 예방조치를 해야 하는 건강장해 목록에 폭염, 혹한 및 다습 등의 기상여건이나 고열작업 등에서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가 새로운 호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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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보건조치) 제1항 제7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참고로 제1항에는 원재료ㆍ가스ㆍ분진 등에 의한 건강장해(1호),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 등에 의한 건강장해(2호), 사업장 배출물에 의한 건강장해(3호), 계측감시ㆍ정밀공작 등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4호), 단순반복작업 등에 의한 건강장해(5호), 환기ㆍ채광ㆍ조명 등 적정기준 미유지로 발생하는 건강장해(6호)가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폭염, 혹한 및 다습 등의 기상여건이나 고열작업 등에서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사업주가 예방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으로 새로 규정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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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해야 하는 조치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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