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폭염·한파·황사·미세먼지 속 옥외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도 사업주가 예방 조치를 해야 할 보건조치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폭염·한파·황사·미세먼지도 보건조치 대상으로 명시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치해야 하는 항목에, 기상현상(폭염·한파·황사 등)과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상황에서 장시간 옥외 작업을 하다가 생기는 건강장해를 새로운 호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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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1항제7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기상법」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기상현상인 폭염·한파·황사 등의 기상여건과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미세먼지(PM10)·초미세먼지(PM2.5) 등의 대기오염 상황에서 장시간 옥외 작업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보건조치 대상으로 추가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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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조치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여러 항목에 따라 해야 하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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