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기상 상황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기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폭염이나 한파, 황사, 미세먼지 같은 기상 상황에서 옥외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열사병이나 동상, 호흡기 질환 등에 걸리지 않도록 사업주가 조치를 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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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1항제7호
변경 전
기존에는 폭염이나 한파 등 기상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보호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폭염, 한파, 황사 및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등의 대기오염 상황에서 장시간 옥외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사업주가 해야 한다고 명시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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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조치
근로자가 작업 환경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취해야 하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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