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2 발의 ·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을 따로 정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입법 보좌 인력을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지방의회 운영을 위한 별도 법률을 제정해요
이 법은 지방의회의 조직ㆍ의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지방의회가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안 제1조). 발의 의원들은 지금까지 지방의회 직원 인사권을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고 있어서 지방의회의 독립적 위상이 부족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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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목적)
변경 전
현재는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만을 따로 정하는 법률이 없어요.
변경 후
지방의회의 조직ㆍ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방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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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이 제시되지 않아 시행일을 확인할 수 없어요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시행일이나 적용 시기는 이 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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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만드는 자치법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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