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의원의 지위와 의무8건
지방의회의원의 활동비·겸직·의무에 관한 규정이 크게 정리돼요.
- 기타개정지방의회 편의 '제1절 조직'과 '제2절 지방의회의원'이라는 절 제목이 삭제돼요.
- 제40조삭제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를 지급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금액을 정하던 근거가 삭제돼요.
- 제41조삭제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던 근거가 삭제돼요.
- 제42조삭제직무로 다치거나 사망한 의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던 근거가 삭제돼요.
- 제43조개정지금은 국회의원·공무원 등 겸직 금지 대상을 이 법에 열거하는데, 앞으로는 따로 법률로 정하는 직만 겸직이 금지돼요.
- 제44조개정지금은 지자체 등과의 영리 거래와 소관 상임위 관련 영리행위가 금지되는데, 앞으로는 이 두 항이 삭제돼요.
- 제45조삭제의원이 체포·구금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의장에게 알리도록 한 근거가 삭제돼요.
- 제46조삭제윤리강령·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고 의원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도록 한 근거가 삭제돼요.
지방의회의 권한7건
의결·감사·서류요구 등 의회 권한 규정이 간결해지거나 삭제돼요.
- 제47조개정지금은 조례 제정, 예산 확정 등 의결사항을 열거하는데, 앞으로는 자치입법·지방재정 등 의회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의결한다고만 정해요.
- 제47조의2삭제부시장·지방공사 사장 등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을 요청·실시할 수 있던 근거가 삭제돼요.
- 제48조삭제본회의나 위원회가 안건 심의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던 근거가 삭제돼요.
- 제49조개정지금은 감사 횟수와 기간, 조사 발의 요건까지 이 법에서 정하는데, 앞으로는 지방의회가 감사와 특정 사안 조사를 할 수 있다고만 정해요.
- 제50조삭제감사·조사 결과를 본회의 의결로 처리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던 근거가 삭제돼요.
- 제51조삭제단체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의회에 출석해 보고·답변하도록 한 근거가 삭제돼요.
- 제52조삭제내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던 근거가 삭제돼요.
회기와 의장 선출12건
회의 소집 절차와 의장·부의장 관련 규정이 크게 바뀌어요.
- 제53조개정지금은 매년 2회 정례회를 여는데, 앞으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열고, 요구가 있으면 의장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해요.
- 제54조삭제총선거 후 25일 이내 최초 임시회 소집 등 임시회 소집 절차의 근거가 삭제돼요.
- 제55조삭제단체장이 의회에 낼 안건을 미리 공고하도록 한 근거가 삭제돼요.
- 제56조삭제개회·휴회·폐회와 회기를 의결로 정하고 회의 총일수를 조례로 정하던 근거가 삭제돼요.
- 제57조개정지금은 의장 1명·부의장 2명 등 인원과 무기명투표, 2년 임기까지 정하는데, 앞으로는 의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고만 정해요.
- 제58조삭제의장이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 정리·질서 유지·사무 감독을 하도록 한 근거가 삭제돼요.
- 제59조삭제의장이 직무를 못 할 때 부의장이 대리하도록 한 근거가 삭제돼요.
- 제60조삭제의장·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못 할 때 임시의장을 선출하던 근거가 삭제돼요.
- 제61조삭제의장·부의장이 궐위되면 보궐선거를 하도록 한 근거가 삭제돼요.
- 제62조삭제재적의원 4분의 1 발의와 과반수 찬성으로 의장·부의장을 불신임하던 근거가 삭제돼요.
- 제63조삭제의장 선거 때 최다선 의원이 의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 근거가 삭제돼요.
- 제63조의2삭제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두고 구성·운영을 조례로 정하던 근거가 삭제돼요.
위원회 운영8건
위원회 설치와 운영 규정이 다른 법률로 넘어가거나 삭제돼요.
- 제64조개정지금은 조례로 상임·특별위원회를 두고 위원을 본회의에서 뽑는데, 앞으로는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어요.
- 제65조삭제의원 윤리와 징계를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한 근거가 삭제돼요.
- 제66조삭제겸직·영리행위와 윤리 문제를 자문하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근거가 삭제돼요.
- 제67조삭제위원회가 소관 의안·청원과 위임받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한 근거가 삭제돼요.
- 제68조삭제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두고 검토보고와 자료 조사를 맡기던 근거가 삭제돼요.
- 제69조삭제의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장 허가를 받아 위원회를 방청할 수 있던 근거가 삭제돼요.
- 제70조삭제본회의 의결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요구 등으로 위원회를 열던 근거가 삭제돼요.
- 제71조삭제위원회에 관해 이 법에 없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근거가 삭제돼요.
회의와 의안 처리12건
의결정족수, 회의 공개, 의안 발의와 처리 규정이 정리돼요.
- 제73조개정지금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빼고 정족수를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해요.
- 제74조삭제본회의 표결을 기록표결로 하고 의장 선거·제명 등은 무기명투표로 하던 근거가 삭제돼요.
- 제75조개정지금은 의원 3명 발의와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 등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공개가 원칙이고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어요.
- 제76조개정지금은 의안 제출 방식과 조례안 발의 의원 성명 표기를 이 법에서 정하는데, 앞으로는 따로 법률로 정하고 부제 표기 근거는 삭제돼요.
- 제77조삭제조례안을 5일 이상 기간을 정해 예고할 수 있던 근거가 삭제돼요.
- 제78조삭제예산이 드는 의안에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도록 한 근거가 삭제돼요.
- 제79조삭제회기 중 의결되지 못한 의안이 폐기되지 않도록 한 회기계속 원칙의 근거가 삭제돼요.
- 제80조삭제부결된 의안을 같은 회기에 다시 낼 수 없도록 한 일사부재의 원칙의 근거가 삭제돼요.
- 제81조삭제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을 7일 이내 요구로 본회의에 부치던 근거가 삭제돼요.
- 제82조삭제본인이나 가족과 이해관계 있는 안건에서 의장·의원이 빠지도록 한 근거가 삭제돼요.
- 제83조삭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근거가 삭제돼요.
- 제84조삭제회의록을 작성·서명하고 의원에게 배부하며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한 근거가 삭제돼요.
청원과 의원 신분8건
주민 청원 절차와 의원의 사직·퇴직·자격심사 규정이 바뀌어요.
- 제85조개정지금은 의원 소개를 받아 서명·날인한 청원서를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원할 수 있어요.
- 제87조삭제청원서를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해 심사하고 결과를 알리던 근거가 삭제돼요.
- 제88조삭제채택한 청원을 단체장에게 이송하고 처리결과를 보고받던 근거가 삭제돼요.
- 제89조삭제의회 의결이나 폐회 중 의장 허가로 의원 사직을 허가하던 근거가 삭제돼요.
- 제90조삭제겸직 금지 직 취임, 피선거권 상실, 제명 시 의원직에서 퇴직하도록 한 근거가 삭제돼요.
- 제91조개정지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찬성이 있어야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의가 있으면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 제92조삭제자격상실 의결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구하던 근거가 삭제돼요.
- 제93조삭제의원 결원 시 15일 이내에 단체장과 선관위에 알리도록 한 근거가 삭제돼요.
질서 유지와 징계8건
회의장 질서 유지와 의원 징계에 관한 규정이 정리돼요.
- 제94조삭제의장·위원장이 질서를 어지럽힌 의원에게 경고·퇴장을 명하거나 회의를 중지하던 근거가 삭제돼요.
- 제95조삭제회의에서 모욕이나 사생활 발언을 금지하고 징계를 요구할 수 있던 근거가 삭제돼요.
- 제96조삭제회의 중 폭력·소란으로 발언을 방해하거나 허가 없이 단상에 오르는 것을 금지한 근거가 삭제돼요.
- 제97조삭제방청인의 찬반 표명·소란을 막고 퇴장을 명할 수 있던 근거가 삭제돼요.
- 제98조개정지금은 조문 제목이 '징계의 사유'인데, 앞으로는 '징계'로 바뀌고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로 의원을 징계할 수 있어요.
- 제99조삭제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한 근거가 삭제돼요.
- 제100조삭제경고·사과·30일 이내 출석정지·제명의 징계 종류와 제명 의결 정족수의 근거가 삭제돼요.
- 제101조삭제징계에 필요한 나머지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근거가 삭제돼요.
의회 사무기구3건
지방의회 사무처와 직원에 관한 규정이 삭제돼요.
- 제102조삭제시·도의회에 사무처를, 시·군·구의회에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두던 근거가 삭제돼요.
- 제103조삭제사무직원 수를 조례로 정하고 의장이 임면·징계 등을 처리하던 근거가 삭제돼요.
- 제104조삭제사무처장 등의 직무와 사무직원에게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던 근거가 삭제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