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발의 ·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된 법률로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의회 전용 법률 제정
현재 지방자치법 일부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관련 내용을 별도의 독립된 법으로 만들어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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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의원은 취임 후 30일 이내에 당선 전 3년 이내에 본인, 배우자 등이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을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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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으로 인한 변화
이 법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이라서, 통과되면 지방의회의 운영 방식과 의원의 권한 및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새롭게 마련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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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법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등)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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