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발의 ·
지방자치법의 한 장에 머물러 있던 지방의회 관련 규정을 따로 떼어내 독립된 법률로 만들어서,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을 더 체계적으로 규정하려는 법안이에요.
지방의회 전용 법률 제정
지금까지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5장에만 담겨 있었는데, 이 법안은 지방의회의 조직과 의사 등을 따로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을 새로 만들어서 지방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해요(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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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의 목적(안 제1조)
변경 전
지금은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법 제5장에 함께 규정되어 있고, 지방의회만을 위한 별도의 법률은 없어요.
변경 후
이 법을 새로 만들어서 지방의회의 조직ㆍ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따로 규정하고, 지방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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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서 시행일이나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시기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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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만드는 자치법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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