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0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려는 법안이에요.
지방의회 전용 독립법 제정
현재는 「지방자치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별도의 독립된 법률로 분리하여, 지방의회의 위상과 자율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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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0조
변경 전
현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 제정 범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변경 후
의회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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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의 일부로만 규정되어 있어 전문적인 지원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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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고유사무에 관하여 제정하거나 그 권한 내에서 일부개정할 수 있는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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