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을 새로 만들어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지방의회 전용 법률이 새로 만들어져요
지금까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안에서 규율돼 왔는데, 지방의회의 조직ㆍ의사 등을 따로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서 지방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뒷받침하려고 해요(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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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조례 제정권)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의회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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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안의 처리 결과에 영향을 받아요
이 법안은 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 법안 내용도 그에 맞춰 조정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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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지역에 적용하기 위해 지방의회가 만드는 자치법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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