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방의회의 조직·인사·예산·의정활동 지원 등을 독립적으로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을 새로 만들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지방의회를 위한 별도 법률 제정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법의 한 장에서만 지방의회를 다뤘는데, 이 법안은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을 다루는 독립된 법을 새로 만들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자치입법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의회는 법령의 별도 위임이 없어도 자치사무에 관해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스스로 입안하고 심의·의결해 확정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미확정
제공된 자료에는 부칙이 없어 시행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실제 시행 시기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입법기관
국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조례 등 규칙을 만들 수 있는 기관이라는 뜻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