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조직 및 의사결정 등을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 확보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독립적인 조직과 운영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별도의 법률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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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의회 조직 및 운영
변경 전
현재는 지방자치법에 일부 근거가 있으나 독립된 법률이 부족함
변경 후
지방의회의 조직, 의사, 사무기구 구성 등을 규정하는 법을 제정하여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함(안 제1조, 제21조,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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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 강화
이 법안은 지방의회가 더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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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고유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법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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