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지방자치의 발전과 민주주의 성숙에 중대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
그러나 지방의회에 관한 현행 규정은 집행기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의 한 장(제5장) 수준에 머물고 있어 지방의회의 위상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 전문성 등을 충분히 보장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었음.
이에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법률을 통해 규정하고,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의 기본 사항ㆍ핵심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대한 내용 중 별도의 법률로 정하는 사항은 현행 조문에서 삭제함(현행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5조부터 제46조까지, 제47조의2부터 제48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부터 제63조의2까지, 제65조부터 제71조까지, 제74조, 제77조부터 제84조까지,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97조까지, 제99조부터 제104조까지 삭제).
나.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설치함(안 제37조).
다.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선출하며 임기는 4년으로 정함(안 제38조 및 제39조).
라. 지방의회의원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함(안 제43조).
마. 지방의회는 자치입법, 지방재정 등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의결하도록 함(안 제47조).
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
사. 지방의회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함(안 제53조).
아.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도록 함(안 제57조).
자. 지방의회는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
차.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하고 일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의회의 의장은 방청 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75조).
카. 주민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청원할 수 있도록 하되,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제외함(안 제85조 및 제86조).
타. 지방의회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1조).
파.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을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안」(의안번호 제205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42조(상해ㆍ사망 등의 보상)
제43조(겸직 등 금지)
제44조(의원의 의무)
제45조(의원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47조의2(인사청문회)
제48조(서류제출 요구)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제5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제52조(의회규칙)
제53조(정례회)
제54조(임시회)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
제56조(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의일수)
제57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제58조(의장의 직무)
제59조(의장 직무대리)
제60조(임시의장)
제61조(보궐선거)
제62조(의장ㆍ부의장 불신임의 의결)
제63조(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
제63조의2(교섭단체)
제64조(위원회의 설치)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제67조(위원회의 권한)
제68조(전문위원)
제69조(위원회에서의 방청 등)
제70조(위원회의 개회)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제73조(의결정족수)
제74조(표결방법)
제75조(회의의 공개 등)
제76조(의안의 발의)
제77조(조례안 예고)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제79조(회기계속의 원칙)
제80조(일사부재의의 원칙)
제81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제82조(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제83조(회의규칙)
제84조(회의록)
제85조(청원서의 제출)
제87조(청원의 심사ㆍ처리)
제88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제89조(의원의 사직)
제90조(의원의 퇴직)
제91조(의원의 자격심사)
제92조(자격상실 의결)
제93조(결원의 통지)
제94조(회의의 질서유지)
제95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제96조(발언 방해 등의 금지)
제97조(방청인의 단속)
제98조(징계의 사유)
제99조(징계의 요구)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제101조(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제104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