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발의 ·
범죄피해자가 공판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면 그 이유를 통지받고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불허 결정 시 이유 통지 의무 신설
지금까지는 법원(재판장)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허가하지 않아도 그 이유를 알려줄 의무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허가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반드시 통지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4조의4제3항 및 제4항
변경 전
재판장이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었고, 이러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었어요.
변경 후
신청을 받아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가 법원으로 바뀌고,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송계속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