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5 발의 ·
범죄 피해자가 소송 기록을 확인하고 싶을 때 더 쉽게 알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중심의 열람·등사 허용
피해자의 진술이 담겨 있거나 피해자가 제출한 서류인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에 큰 지장을 주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법원이 이를 허가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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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4조의4 제3항
변경 전
재판장은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러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여 열람이나 등사를 허가할 수 있어요.
변경 후
피해자의 진술이 포함되거나 피해자가 제출한 서류인 경우에는 피고인의 방어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허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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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로운 열람·등사 절차는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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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열람
법원이나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를 직접 읽어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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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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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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