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1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피해자가 재판 기록을 볼 수 있게 거부당했을 때, 그 이유를 듣고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불허 결정 시 사유 통보
재판장이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이나 등사 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신청자에게 반드시 알려주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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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4조의4제5항
변경 전
현재는 법령에 따라 통지 규정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명확한 의무 규정이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변경 후
재판장이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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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신청한 소송기록 열람·등사 건부터 새로운 절차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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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열람
재판 기록이나 서류를 눈으로 읽어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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