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판기록 열람과 등사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열람 및 등사 허가 원칙 강화
재판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이나 등사 신청을 허가하도록 규정을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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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4조의4 제3항
변경 전
재판장이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열람이나 등사를 허가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피고인의 방어권에 큰 지장을 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장은 피해자의 열람 및 등사 신청을 허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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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시행 이후에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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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열람
문서나 기록을 눈으로 읽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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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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