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9 발의 ·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ㆍ등사를 법원이 거부하거나 조건을 붙이면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열람ㆍ등사 신청과 허가의 주체가 재판장에서 법원으로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재판장 개인이 신청을 받아 재량으로 허가 여부를 정했는데, 앞으로는 법원이 결정 형태로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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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4조의4제1항
변경 전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같은 신청 대상자들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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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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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송기록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관한 서류들을 모아 둔 기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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