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판장이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거부하거나 조건을 붙여 허가할 때, 그 이유를 신청자에게 반드시 알려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열람·등사 불허가·조건부 허가 시 이유 통지 의무 신설
재판장이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 열람 또는 등사 신청을 허가하지 않거나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한 사람에게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는 의무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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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4조의4제7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재판장은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라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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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송기록의 열람ㆍ등사
재판 중인 사건의 서류를 직접 보거나(열람) 복사해서 받는 것(등사)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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