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을 강화하고, 허가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반드시 알려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중심의 열람·등사 원칙 허용
재판장이 판단하기에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기록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에서 '허가하여야 한다'로 바꾸어 피해자의 권리를 더 확실하게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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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4조의4제3항
변경 전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재판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인정하는 경우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심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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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소송기록 열람·등사 건부터 새로운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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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송계속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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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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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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