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4 발의 ·
피해자가 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때 재판장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
현재는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소송기록 열람을 허가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피고인의 명예나 사생활 침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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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4조의4제3항
변경 전
재판장이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피고인의 명예나 사생활 침해, 영업비밀 침해, 방어권 저해, 소송절차 지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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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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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송기록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서류, 증거물, 진술 내용 등을 기록한 문서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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