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범죄 피해자가 형사재판 기록을 더 쉽게 확인하고, 거부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피해자의 열람·등사 허용 원칙 강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죄 피해자가 재판 기록을 볼 수 있게(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게(등사) 허가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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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4조의4 제3항
변경 전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변경 후
법원은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가 피고인의 방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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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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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기록과 같은 문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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