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소송기록 열람·등사 거부 시 불복 절차를 마련하고,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소송기록 열람 및 등사 거부에 대한 불복 절차 마련
재판장이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 열람이나 등사를 허가하지 않거나 조건을 붙여 허가했을 때, 이제는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5조의7 제1항
변경 전
고발인을 제외한 사람만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고발인도 포함하여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고발인의 이의신청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또한, 법 시행 전 이미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한 사건은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송기록
재판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 서류, 진술 내용 등을 기록한 자료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