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7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피해자가 소송 기록을 확인하고 싶을 때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불복 절차의 실효성 강화
법원이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이나 등사 신청을 거부하거나 조건을 붙였을 때, 이제는 즉시항고를 통해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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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4조의4 제3항
변경 전
재판장이 판단하여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는 규정
변경 후
법원이 결정으로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는 것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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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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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송기록
재판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 진술서, 서류 등 재판에 필요한 모든 기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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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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