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애인학대관련범죄 피해자와 변호사가 수사·재판 기록을 더 폭넓게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장애인 등의 열람·등사권 신설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나 물건, 법원이 보관하는 소송기록 등을 피해장애인, 법정대리인, 이들로부터 위임받은 변호사가 원칙적으로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게 돼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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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15제2항
변경 전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변경 후
준용 대상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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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소송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부분(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4제1항 준용 부분)은 법 시행 이후에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하는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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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송계속
법원에 소송이 접수되어 아직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인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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