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이 수사·재판 기록을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준용 범위를 넓히는 개정안이에요.
준용 조문 확대
성폭력범죄 형사절차에 준용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조문에 제8조의3과 제8조의4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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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변경 전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절차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제8조(출판물 게재 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제9조(소송 진행의 협의), 제12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 및 제13조(판결선고)를 준용한다.
변경 후
준용하는 조문에 제8조의3과 제8조의4가 추가돼요. '처벌절차'라는 표현이 '형사절차'로 바뀌고, 이 경우 '특정강력범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는 문구가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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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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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의 규정을 성격이 비슷한 다른 사안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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