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 등이 수사·재판 기록을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준용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이에요.
변호사의 열람·등사권 이관
지금은 피해아동이 선임한 변호사가 제16조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었는데, 이 조항이 삭제되고 대신 제17조에 새로 준용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규정을 통해 열람·등사가 이루어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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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제4항
변경 전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변경 후
이 조항이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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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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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의 규정을 성격이 비슷한 다른 사안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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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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