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7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그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 관련 서류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중심의 정보 접근권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아동학대 피해아동이나 그 가족이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권리 구제가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검사나 법원이 보관 중인 소송 기록을 원칙적으로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권리를 강화하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4항
변경 전
피해아동의 변호사가 증거보전 후나 소송 중에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이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제17조를 통해 다른 법률(특정강력범재 처벌 특례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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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소송 기록의 열람이나 복사와 관련된 특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신청하는 사건부터 적용되며, 변호사의 권한과 관련된 기존 신청 건은 이전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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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열람
서류나 물건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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