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7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정부 발의
여성가족위원회
인신매매 범죄 피해자가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더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록 열람과 등사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의 알 권리와 권리구제 강화
인신매매 범죄 피해자는 보복의 위험이 크고 보호가 절실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발의자들은 기존에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던 소송기록 열람이나 등사 허부 기준을 명확히 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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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2항
변경 전
변호사의 권한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했어요.
변경 후
변호사의 권한에 대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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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소송기록의 열람이나 등사에 관한 일부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신청하는 사건부터 적용되며, 변호사의 권한과 관련된 과거 사례는 기존 방식에 따라 처리되도록 예외를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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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열람 및 등사
서류나 기록을 눈으로 읽거나(열람), 복사본을 만드는 것(등사)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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