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7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소송 기록 열람 및 복사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등의 열람·등사권 강화
현재는 성폭력 사건의 소송 기록을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재판장의 판단에 맡기고 있지만, 앞으로는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가 원칙적으로 관련 서류와 물건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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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
변경 전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절차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여러 조항을 준용함.
변경 후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절차에 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8조, 제8조의3, 제8조의4, 제9조,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특정강력범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고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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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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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열람 및 등사
서류나 물건을 눈으로 확인하거나(열람), 복사본을 만드는 것(등사)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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