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7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정부 발의
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소송 기록 열람 및 등사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권리 보호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소송 기록을 볼 수 있는지 결정하는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권리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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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
변경 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음
변경 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형사절차에 관하여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3 및 제8조의4를 준용함. 이 경우 “특정강력범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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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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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열람 및 등사
서류나 증거물을 눈으로 확인(열람)하거나, 복사 또는 출력하여 소지(등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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