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 등이 수사·재판 기록을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권리를 강화하는 개정안이에요.
재판장 재량에서 원칙적 권리로
지금은 소송 중인 사건의 서류·증거물을 열람·등사하려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해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변호사가 원칙적으로 검사·법원이 보관 중인 서류나 소송기록 등을 열람·등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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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등사)
변경 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변경 후
제29조의 제목과 내용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으로 바뀌어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형사절차에는 같은 법 제8조의3 및 제8조의4를 준용하고, 이 경우 '특정강력범죄'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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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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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법원에 접수되어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인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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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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