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7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스토킹 피해자가 소송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더 원활하게 확인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 강화
현재는 스토킹 사건의 피해자가 소송 기록을 보고 싶을 때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허용 여부가 결정되지만, 앞으로는 피해자나 변호사가 원칙적으로 관련 서류와 물건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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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4제4항
변경 전
변호사가 증거보전 후 또는 소송 중에 관련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는 규정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제17조의5를 신설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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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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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열람 및 등사
서류나 물건을 눈으로 확인하거나(열람), 복사본을 만드는 것(등사)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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