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피해자가 검사가 보관 중인 서류를 더 쉽게 확인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피해자의 열람·등사권 신설
현재는 피고인이나 변호인만 신청할 수 있었던 검사 보관 서류에 대해, 피해자나 그 가족 등도 열람하거나 복사(등사)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4조의5(피해자 등의 검사 보관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소송 중인 사건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이 검사가 보관 중인 특정 서류·물건에 대해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돼요. 검사는 이를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하며, 허가하지 않거나 조건을 붙일 경우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되며, 피해자 등이 검사 보관 서류의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열람
서류나 물건의 내용을 눈으로 읽어보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