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범죄 피해자가 증거보전 후 서류와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를 볼 수 있도록 열람·복사 신청권을 주는 법안이에요.
증거보전 후 서류도 피해자가 신청 가능
지금은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만 증거보전 후 서류와 증거물을 볼 수 있어요. 개정안은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등도 판사에게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5조제1항
변경 전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전조'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내용은 같고, '전조'를 '제184조'로 분명히 적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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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상 시행 이후에 피해자 등이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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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거보전
나중에 증거를 쓰기 어려울 것에 대비해 재판 전에 판사에게 미리 증거를 확保해 달라고 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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