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9 발의 ·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위임받은 변호사가 검사나 법원이 갖고 있는 수사·재판 기록을 원칙적으로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검사 보관 서류의 열람ㆍ등사 신청권 신설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등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나 물건에 대해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검사는 피해자등의 신변보호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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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①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등은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피해자등의 신변보호 또는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 사용목적 제한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통지를 받은 자는 대응하는 법원에 검사의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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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제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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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제기
검사가 법원에 형사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흔히 말하는 '기소'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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