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검사나 재판장이 보관한 소송기록을 더 폭넓게 열람·등사할 수 있게 하고, 국선변호사 선정 등 변호사 조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검사가 보관한 서류의 열람·등사권 신설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등이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한 서류나 물건에 대해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검사는 신변보호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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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3(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변경 전
현재는 소송계속 중인 특정강력범죄사건에서 피해자등의 서류 열람·등사 신청에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 재판장의 재량으로 허가 여부가 정해지고, 검사가 보관한 서류에 대한 별도의 열람·등사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피해자등이 검사에게 검사 보관 서류나 물건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검사는 신변보호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면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하며, 허가하지 않거나 조건을 붙인 경우 이유를 통지하고 통지받은 사람은 법원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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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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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강력범죄
살인, 강도, 강간 등 사회적으로 피해가 크고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 이 법이 정하는 처벌 특례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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