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7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소송 기록 열람과 변호사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검찰 및 법원 서류 열람권 확대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나 그 가족, 변호사가 검사가 보관 중인 서류나 법원의 소송 기록을 더 원활하게 확인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3(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피해자 등은 검사에게 소송 관련 서류나 물건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는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하고 거부 시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변호사 선임 특례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법원 기록 열람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열람·등사
서류나 물건을 눈으로 확인하거나(열람), 복사 또는 사진 촬영 등을 통해 똑같은 사본을 만드는 것(등사)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