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살인·강간·강도 같은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와 재판에서 의견을 말할 수 있게 하고, 미성년자나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는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꼭 선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의 변호사 선임권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에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막고 법률적 도움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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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제1항~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는 조사·심문·재판에서 의견을 진술하며 포괄적 대리권을 가져요. 절차의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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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라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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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강력범죄
살인, 인신매매, 강간, 강도 등 특별법으로 처벌을 따로 정한 중대한 범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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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