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4 발의 ·
강력범죄 피해자가 법적 절차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선변호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선변호사 지원 근거 신설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피해자가 복잡한 법적 절차 속에서 가해자와 맞서며 겪는 부담을 줄이고,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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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3(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변경 전
현재 관련 규정이 없음
변경 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받을 수 있으며, 변호사는 조사 참여, 증거보전절차, 공판절차 등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특히 19세 미만 피해자의 경우 반드시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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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대리인
미성년자나 성년후견인이 법률 행위를 할 때 대신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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