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더 꼼꼼하게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 지원 제도를 형사소송법과 맞추어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변호사 조력 범위의 표준화
성폭력 피해자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일반 형사 사건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내용을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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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
변경 전
성폭력범죄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가 조사 참여,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임 등 다양한 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류를 열람·등사하며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을 상세히 나열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성폭력범죄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기본 원칙과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유지하되, 구체적인 절차는 형사소송법 제36조의2를 따르도록 변경되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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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대리인
미성년자나 성년후견인이 필요한 사람을 대신하여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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