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1 발의 ·
피해자가 검사가 보관 중인 증거 자료를 원칙적으로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검사 보유 증거에 대한 접근권 확대
현재는 검사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 보관하고 있는 '증거 신청 예정 기록'에 대해 피해자가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이를 명문화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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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4조의4 제8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은 제26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 또는 등사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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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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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열람 및 등사
서류를 눈으로 읽는 것(열람)과 복사하거나 출력하여 소지하는 것(등사)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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