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발의 ·
공무로 순직하거나 전사해 특별승진한 공무원의 유족연금과 사망조위금을 특별승진한 계급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특별승진해도 실제 보상은 그대로였던 문제
지금은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면 특별승진임용을 해줄 수 있지만, 순직유족연금이나 사망조위금 같은 급여는 특별승진 전 계급을 기준으로 계산돼요. 그래서 발의 의원들은 특별승진이 예우와 명예를 높이는 데 그치고 유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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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순직유족연금) 제2항
변경 전
순직유족연금은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 당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각 호의 금액을 더해 계산해요.
변경 후
특별승진된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단서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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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확인 필요
이번 법안에는 부칙(시행일이나 적용례)이 함께 제공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확히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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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준소득월액
공무원 재해보상금(연금, 조위금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월 소득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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