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4 발의 ·
공무원이 사망한 후 특별승진을 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각종 급여를 승진된 계급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특별승진 시 예우 강화
공무원이 사망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승진이 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순직유족급여와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계산할 때 승진 전 계급이 아닌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삼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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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순직유족급여를 산정할 때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삼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공무원이 사망한 후 경찰, 소방,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특별승진된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단서 조항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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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별승진에 따른 급여 산정 기준 변경은 이 법 시행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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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순직유족급여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사망했을 때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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