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공무 수행 중 사망해 특별승진한 공무원의 순직유족연금 등을 계산할 때, 사망 당시 계급이 아니라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에요.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해요
공무원이 사망한 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에 따라 특별승진된 경우, 장해급여·장해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사망조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는 단서 규정을 새로 둬요(안 제10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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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 단서
변경 전
다음 각 호의 급여(장해급여,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는 원칙만 있었고, 공무원이 사망 후 특별승진된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어떤 계급 기준으로 산정할지에 관한 단서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공무원이 사망한 후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5호, 「경찰공무원법」 제19조, 「소방공무원법」 제17조에 따라 특별승진된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단서가 새로 생겨요.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돼요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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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준소득월액
공무원이 낼 기여금이나 받을 급여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월 소득 금액으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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