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순직한 경찰관·소방관이 특별승진했을 때, 연금 산정 기준소득월액도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순직 특별승진자의 연금 산정 기준 신설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이 순직해서 특별승진한 경우, 연금 등 급여를 계산할 때 쓰는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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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원연금법 제30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제1항 단서
변경 전
제1항은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으로 정하고 있을 뿐, 순직 특별승진자에 대해 별도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는 단서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경찰공무원법」 제19조제1항제2호, 「소방공무원법」 제17조(순직한 사람이 특별승진된 경우에 한정)에 따라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단서가 새로 생겨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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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준소득월액
공무원연금의 기여금이나 각종 급여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일정 기간 받은 소득(비과세소득 제외)을 평균해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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