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3 발의 ·
공무로 사망하여 특별승진을 한 공무원의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연금 등의 산정 기준을 승진한 계급에 맞추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특별승진 시 실질적 예우 강화
현재는 공무로 사망하여 특별승진을 하더라도, 실제 지급되는 연금 등은 승진 전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형식적인 예우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개선해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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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
변경 전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직급 또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에 승진 등 임용된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급여의 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위 계급·직급 또는 직위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변경 후
승진, 전직 등으로 봉급월액이 증가(공무원이 사망한 후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제1항제5호,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5호, 「경찰공무원법」제19조, 「소방공무원법」 제17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른 특별승진을 한 경우에도 봉급월액이 증가한 것으로 본다)한 후 해당 연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봉급월액 증가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별승진 반영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산정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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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준소득월액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지급하는 각종 급여(연금, 조위금 등)를 계산할 때 기초가 되는 월급 수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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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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