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순직해 특별승진한 경우, 유족연금 등의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순직 특별승진자의 기준소득월액 산정 방식 변경
「경찰공무원법」이나 「소방공무원법」에 따라 순직으로 특별승진된 경우,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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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제1항 단서 신설
변경 전
다음 각 호의 급여의 산정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변경 후
「경찰공무원법」 제19조제1항제2호, 「소방공무원법」 제17조에 따라 순직한 사람이 특별승진된 경우에 한정하여, 기준소득월액은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해요. 따라서 시행 전에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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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준소득월액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소득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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