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9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전사했을 때, 승진 등의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이를 반영하여 유족에게 더 실질적인 예우를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승진 등 임용 시 상위 계급 기준의 급여 산정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했을 때, 만약 상위 계급이나 직위로 승진할 예정이었다면 해당 상위 계급에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유족연금 등의 급여를 계산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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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
변경 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여러 종류의 급여를 계산할 때, 사고가 발생한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바탕으로 해요.
변경 후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직급 또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에 승진 등 임용된 경우, 해당 상위 계급 등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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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시행 전이라도 이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새로운 산정 방식을 적용하며 실제 지급일부터 반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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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준소득월액
공무원이나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자의 급여를 계산할 때 기초가 되는 월급여액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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