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8 발의 ·
공무 중 사망한 뒤 특별승진한 공무원의 유족급여를 특별승진한 계급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망 후 특별승진한 경우 기준소득월액 산정 기준 명확화
공무원이 사망한 뒤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특별승진된 경우, 순직유족급여나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등을 계산하는 기준소득월액을 사망 당시 계급이 아니라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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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 단서(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1항 본문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등은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해요. 다만 기존에도 공무로 사망·전사해 상위 계급·직급으로 승진 임용된 경우 그 상위 계급 기준으로 산정하는 별도의 단서가 있었어요.)
변경 후
다만, 공무원이 사망한 후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5호, 「경찰공무원법」 제19조제1항제2호, 「소방공무원법」 제17조, 「교육공무원법」 제15조제1항제5호, 「군무원인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특별승진된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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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준소득월액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각종 급여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월 소득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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